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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RESPA 제8조(RESPA Section 8)

정의

RESPA 제8조는 부동산 결제 절차법(RESPA)의 조항으로, 연방 관련 모기지 대출의 결제 서비스 업무를 소개하는 대가로 가치 있는 것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분배를 금지합니다. 모기지 공동 마케팅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일반적인 요약으로 보십시오. 제8조는 대출기관, 대출 담당자, 부동산 중개인, 권원 보험 회사 등 연방 관련 모기지의 클로징에 관여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가치 있는 것의 범위는 넓습니다. 현금, 선물, 무료 서비스, 비용을 대 준 여행,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다른 사람 대신 비용을 낸 마케팅도 소개와 연결되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 담당자에게 흔한 위험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중개인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지 않는데 중개인의 광고, 리드, 도구 비용을 대 주는 것.
  • 공정한 시장 가치보다 높게 책정된 데스크 임대나 마케팅 서비스 계약.
  • 사실상 소개 건당 지불로 작동하는 리드 계약.

공동 마케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가 비용 중 자기 비율에 맞는 공정한 시장가 몫을 내고 계약을 문서화하면, 공동 광고, 오픈 하우스, 공유 웹사이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계열 사업 약정에는 별도의 공시 요건이 있습니다.

예시. 대출 담당자와 부동산 중개인이 비용 $2,000의 주택 구매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두 사람이 동등하게 등장하고 각각 $1,000를 낸다면 비율에 맞는 분담입니다. 중개인이 구매자를 소개하는 동안 대출 담당자가 $2,000 전액을 낸다면, 그런 패턴은 제8조 관련 문제를 일으킵니다. RESPA는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집행하며, 주마다 추가 규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관련 용어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2개

RESPA 제8조(RESPA Section 8)에 대한 질문

부동산 중개인에게 웹사이트용 모기지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해도 됩니까?

소개와 연결된다면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도록 구성된 약정도 있지만, 소개처에 도구나 마케팅을 제공하기 전에 컴플라이언스 팀과 상의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인과의 공동 마케팅은 RESPA상 합법입니까?

각 당사자가 공정하고 비율에 맞는 몫을 부담하고, 약정이 위장된 소개 대가가 아니라면 합법일 수 있습니다. 비용을 문서화하고 먼저 컴플라이언스 승인을 받으십시오.

PrequalFunnel

다음 차입자는 이미 회원님의 사이트에 와 있습니다.

찾아온 숫자를 보여 주고, 그 숫자가 담긴 리드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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